저 같은 경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유일한 취미일 정도로 헬스장 사용이 많은데요.보통은 장기권을 결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30만 원~70만 원까지 결제되곤 합니다.그럴 때 큰 나름 큰 금액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다음 달 생활에 지장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활건강을 챙기고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실(헬스장)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요건에 추가된 내용을 발표했어요.1.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개정2025년 7월 1일부터 추가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에는 없었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헬스장) 시설 이용료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