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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ISA 계좌 개설혜택과 투자전략별 계좌종류 자격요건 등 총정리

cafeconomics 2025. 3. 2. 16:47
 

ISA 계좌 해지, 만기, 출금, 단점 등 무조건 추천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식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재테크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투자 안 하는 사람과 데이트도 하지 마라

그렇게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만큼

재테크에 유리한 투자 상품이나

정부 정책은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금융상품으로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ISA 계좌란?

 

ISA 계좌 설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 펀드, ELS, ETF,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각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사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의 도입취지

1.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 지원

2. 그동안 특정 계층을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 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3. 장기 투자 문화 장려

 

ISA 계좌 가입조건은?

ISA 계좌 가입자격은?

ISA 계좌의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에

만 15세~18세 근로소득자 가입 가능

금융기관 중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단)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금융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ISA 계좌 납입 한도

ISA 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며

5년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월 적립이 가능하다.

ISA 운용방식에 따른 구분

ISA 운용방식에 따른 구분

 

ISA 계좌는 운용방식에 따라

1. 신탁형

2.일임형

3. 투자 중개형

3가지로 구분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중개형

2021년 신규 출시되었으며

유일하게 직접투자가 가능한 상품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직접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

다만 예금, 적금 편입은 불가능

신탁형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운용

금융사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고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본인의 투자 의지대로 진행

일임형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으로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

 

ISA 계좌 종류

ISA 계좌 종류

ISA 계좌는 가입요건에 따라

1. 일반형

2. 서민형

3. 농어민형

3가지로 나눠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가입요건에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서민형

전년도 총 급여 5,000만 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위의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가입자의 경우 서민형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농어민

전년도 종합소득

3,900만 원 이하의 농어민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 계좌와

같은 금액으로 400만 원입니다.

 

세제 혜택은?

ISA 계좌로 투자하는 가장 큰 혜택으로는

절세효과입니다.

과세이연에 만기시점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세금 정산 시에는 ISA 계좌 운영 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최종적인 과세 대상 소득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세금은 0원이 됩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지방 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만약 의무가입 기간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첫해 1년은 100만 원 손해를 보고

두 번째 해에는 200만 원 이득을 보고

마지막 해에 200만 원 이득을 봤다고 가정

3년 동안의 총순이익은 3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으로 0원

세금이 측정되고 나머지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ISA 계좌 종류별 비과세 한도가 달라서

서민형 / 농어민 ISA 계좌에 가입한 경우

3년 동안의 총 순이익 300만 원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해당 금융상품은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ISA 계좌를 통해 세금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즉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비과세 한도 내 금액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받은 분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과 똑같은 세율인 15.4%를

적용해 돌려내야 합니다.

단)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인출 가능

 


세제혜택과 같은 장점 등 알아보면서

ISA 계좌는 가입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금융상품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들 늦기 전에 가입하시고

재테크에 성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