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들의 희망퇴직 바람이 불면서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들은 혹시 그 영향이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는
희망퇴직을 신청하거나
권고사직 등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 급여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5년에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실업급여란?

실업 급여란?
일단 실업 급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 기간 동안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구직급여
두 번째는 촉진 수당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란

구직급여 자격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래 4가지가 필요해요.
1.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
4. 실직 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 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보험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늦기 전에 실업 신고 후
지급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3. 취업 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 자격요건
취업촉진 수당은 구직자가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 같은 개념으로
4가지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 능력 개발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1) 조기 재 취업수당
그중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합니다.
즉 조기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의
나머지 1/2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실직한 이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업능력 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 급여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1일 7,53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최소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해야 가능합니다.
4) 이주비
이주비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자가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직업 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이주비의 지급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 시 근로계약이 최소 1년 이상
2. 취업이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목적으로 이주할 것
3. 직업안정기관장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 조기 재취업수당을 제외한
직업 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4.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5년 최소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를
최소화한 액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이 중요한데요.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해
1,925,760원입니다.
2024년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 시
1,893,120원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받는 조건과 종류
그리고 2025년 실업급여
최소하한액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