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뉴스
대주주 기준 중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이었던 기존 법률에서
올해부터는 50억 원의 주식 보유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는 관계없는 뉴스였고
세금이 납부되는 거라 부러운 일은 아니지만
저렇게 대주주 기준으로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종목당 5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양도소득세 기준 대주주가 부러운 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일단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소득)이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과세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되려 손해를 보았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되는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으로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양도차익이 발생한 개인 중 대주주인 경우
대주주 조건
1. 보유액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
2.50억 원 미만이라도 지분율이 종목당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넘으면 역시 대주주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 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 워런 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이와 같이 개인이 가진 자산을 양도할 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1세대 1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보유기간과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용도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진행합니다)
거주 요건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
1주택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비과세 혜택
단) 2 주택 이상일지라도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가능

대표적인 고가의 주택 한남 더 힐
※양도 당시 거래가 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혜택 제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 본인이 7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반기 중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납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파생상품은 연 1회만 이행
가산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납부
납부 지연가산세
1일 0.0022% 납부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1건의 거래로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예정신고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
여러 건 양도가 발생해 2건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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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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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