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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자 관계별 증여공제액 정리

cafeconomics 2025. 3. 3. 16:47

최근 뉴스를 보면 익명의 사람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뉴스가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다른 세상의 증여재산

 

 

부모님에게 몇만 원 용돈 받는 것이 아니라

몇억 원씩, 몇십억 원씩 증여로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 뉴스를 보면

나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현실감각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결론지어버리면

결국은 포기하는 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만큼의 아파트는 사지 못해도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짱구 짤

어쨌든 저런 뉴스를 보면서

아파트와 같은 재산의 증여세는 어떤 형식으로

납부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알아보았어요.

 

증여세란?

 

증여세란

일단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로서

민법상 증여뿐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포함시켜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

반대개념으로는 열거주의 과세 제도로

과세요건과 대상을 법률에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

 

2. 증여대상 평가란?

증여 대상의 평가

그렇다면 증여 대상의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증여받게 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간으로는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까지 그 이내에 매매된 가액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결정합니다.

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대신합니다.

토지 및 주택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 주택 가격

주택 이외 건물

국세청 기준 시가

(일반 건물,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가액)

 

증여세 인정기간

만약 기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쳐 증여세 과세가액이 계산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증여세 조회방법

만약 본인의 10년 이내 증여세를

조회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정보 조회 방법

홈택스에 접속 후

검색창에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입력하면 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증여세 신고납부

만약 증여세를 납부할 일이 생겼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예정인 사람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받을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지방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 및 토지 등을 증여받게 되었다면

증여받을 예정인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재산공제란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증여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가 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

공제금액 : 6억 원

직계존속(부모)

공제금액 : 5천만 원

직계비속(성년 자녀)

공제금액 : 5천만 원

직계비속(미성년자)

공제금액 : 2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공제금액 : 1천만 원

 

증여세 과세특례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이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을

영업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초과 30억 원 미만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10/100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 그리고

각 증여자 별로 증여세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면서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공부하느라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나와는 다른 세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지금보다 나이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짱구 파이팅 짤

물론 이 과정이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루하루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