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정책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과 신고방법 개정후 과세표준

cafeconomics 2025. 3. 20. 04:22

오늘은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과 신고방법 개정 후 과세표준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잠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봤지만 사업을 진행하면 세금 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세금의 금액도 커지게 되어있는데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민세 종업원분도 매달 납부하실 텐데요.

이는 어떤 내용의 세금이며 세금 납부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 뭘까?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1977년 지방행정의 수혜의 비중이 높은 사업소 중 이익을 받는 사업주에게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주민세 종업원분이 만들어졌어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방법

✅ 납세지

각 사업소를 관한 하는 지방자치단체

✅ 납부기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①무신고 가산세 : 신고, 납부세액의 20%

②과 소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

③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기간*0.025%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신고]-[주민세]-[종업원분]-[종업원분 신고]로 들어가 클릭해 줍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기준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월을 포함해 최근 12개월의 급여를 모두 합친 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누면 평균 금액이 산출됩니다.

해당 평균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0.5%입니다.

📌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의 급여의 평균이 2억 원일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과세대상이 포함되며 0.5%의 세율을 적용해 100만 원의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됩니다.

✅ 2020년 과세 표준변경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인 2019년까지는 1억 3,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020년 해당 과세표준의 금액을 1억 5,000만 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급여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나타내며, 비과세 대상 급여는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또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국외근로자는 예외적 대상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포스팅을 통해 어떤 사업장이 해당 세금을 내야 하며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세금은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지만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면 그것 역시 너무 아깝기 때문에 세금 납부도 늦지 말고 꼭 챙겨서 가산세 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