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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과 4대보험 가입대상자

cafeconomics 2025. 3. 20. 02:26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과 4대 보험 가입대상자

 

최근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관련 내용들에 대해 포스팅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와 비슷한 개념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개념과 퇴직금 지급 여부 그리고 4대 보험 가입대상자의 기준 관련한 내용도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 1주의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14시간의 근무로 4주간 56시간을 근무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매주 15시간 근무해 월 60시간 근무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고용하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 유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 단시간 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VS 통상근로자

 

초 단시간 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VS 통상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

그렇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근무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섞여있는 상태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1년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

1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52주로 나누어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총 근로시간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 확인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의 제회 대상이 원칙이지만 고용의 기간이나 월 급여 액수에 따라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가입대상자의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산재보험

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가 최초 근로할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근로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 보험도 최초 근무를 할 경우 의무가입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개월 + 8일 이상 근로 OR 220만 원 이상의 보수가 발생한 근로자일 경우 국민연금 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퇴직금 지급 여부,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관련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일을 하지만 파트타임이나 다른 근무 형태일 경우는 이런 퇴직금 지급 여부와 가입대상자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