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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금계산방법과 퇴직연금으로 절세하는방법

cafeconomics 2025. 3. 20. 09:35

 

성과급 세금계산방법과 퇴직연금으로 절세하는 방법

 

 

 

 

최근 영업이익이 좋아진 기업들의 성과급 잔치 뉴스가 나오면서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은 성과급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성과급 자체가 크게 들어오면 그만큼의 세금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성과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계산법과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란?

성과급이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 해 목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이를 달성할 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부서와 개인을 기준으로 한 해의 KPI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지급되며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개인 성과급, 기업 수익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성과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게 받게 되지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상여금이란?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근거해 기업이 판단하여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확정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지급 시기나 액수가 정해져 있어 의무성을 띠고 있으며, 임금으로 분류되고 연봉에 포함되어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름휴가, 명절 보너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성과급 세금계산

연말정산할 때 성과급이나 상여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성과급과 상여금은 근로활동으로 인해 산출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반영되고, 성과급과 상여금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에 의거해 정해집니다.

 

✅ 과세표준

= 성과급 및 상여금 수령 전 총 원천징수액

+ 기타 소득

- 소득공제

📌 예를 들어 (성과급 세금계산)

연봉이 5,000만 원+기타 소득 0원+성과급 1,000만 원

소득공제 1,500만 원

= 과세표준 :3,500만 원

연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1,400만 원*6%+1,600만 원*15%+500만 원*24%)= 4,440,000원입니다.

여기서 성과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성과급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마지막 구간의 세율인 24%의 세율을 적용해 24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성과급 세금 줄이는 방법은?

근로자는 성과급을 받으면 과세표준 세액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 해 납부하는 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은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적립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신 추후 퇴직 시에 DC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과급의 정의와 상여금의 차이, 그리고 세금계산법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성과급을 받는 기업은 그 자체로도 부럽기는 하지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많아져서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역시도 빵빵하게 성과급 받아서 시원하게 세금 납부해 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