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정책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유예기간 알아보기

cafeconomics 2025. 4.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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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에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지난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오는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계약 당사자들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고기한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당시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지난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이번 2025년 6월에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를 시행하였지만 유예기간을 2년 두면서 신고의무만 반영하고 과태료는 물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2025년 6월에는 신고의무와 함께 과태료도 같이 부과하면서 해당사항에 있는 임대차인들은 신청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입니다.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미신고 임대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기한

 

전월세신고제의 신고기한은 최대 30일입니다.

 

만약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에 해당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주택

 

전월세신고제 대상의 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등 '주택'과 더불어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까지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와 임대차의 목적 그리고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의 신고대상은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또한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되는 지역과 금액이 있는데요. 

 

📍 전월세신고대상의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 전월세신고대상의 금액

전월세신고제의 신고금액이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월세신고대상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 신고를 진행하거나 부동산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클릭해 전월세신고를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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