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나이가 60세에 도달하였지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습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존재하는데요.
📌 반환일시금의 수령조건
✅ 가입기간 10년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 없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하지만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다시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 일시금을 즉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이자율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 반환일시금의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편/팩스/전화를 통한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실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해 [개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연금청구/수급자 관련]한 메뉴에서 [국민연금신청]을 눌러줍니다.
그 아래 작게 반환일시금도 적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위의 경우처럼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입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되어 취득한 반환일시금에 더해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을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1년 만기 정기예금 현황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신청은 국민연금 존저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메뉴에서 [반납금 납부신청]을 클릭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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