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의 성실신고대상자 기준매출과 혜택
오늘은 사업자의 경우 확인해 봐야 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제도란 무엇이며 매출 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제도란?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들에게 장부를 전달받아 확인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수입 금액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장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기준의 매출액을 넘는 사장님들의 정확한 신고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매출
✅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자는 2가지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바로
1. 업종
2. 수입 금액입니다.
❓ 수입 금액이란
한 해의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과 함께 금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임대료나 판매 장려금, 재고자산의 시가액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대상 업종 및 수입 금액

성실신고 대상 업종 및 수입금액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X), 부동산매매업 - 해당 연도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법,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X),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 연도 수입 금액 7.5억 원 이상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X),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해당 연도 수입 금액 5억 원 이상
✅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자 역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 법인전환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던 개입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인 경우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소규모 법인 사업자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성실신고 사업자에 포함됩니다.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③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성실신고 대상자의 혜택

성실신고 대상자의 혜택
✅ 신고, 납부기한 연장
📌 개인사업자
원래는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다음 해 5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법인사업자
원래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한 달 연장되어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의료 및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 소독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 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해당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 법인사업자
해당 비용의 60%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그럼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혜택과 매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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