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퇴근 후 부업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요즘은 부업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부업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그와 함께 같이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부업으로 생긴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부업소득이라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세무적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부업을 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은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
1. 부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3. 부업으로 번돈의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4. 부업으로 2,000만 원 소득이 넘는다면?
📌 부업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죠.
부업을 통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 후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부업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부업소득을 확인해서 소득의 종류와 금액, 수익구조가 반복적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포함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돼요.
제때 신고만 해주면 내지도 않을 돈을 신고 시기나 여부를 몰라서 낸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금액이 300만 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예) 반복적이지 않고 단발성의 강연료나 원고료 등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금액이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을 벌어왔던 스마트 스토어나 유튜브의 계정을 삭제해 추가 거래 가능성이 없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크몽,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배달 등
✅ 근로소득
📌 만약 두 회 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제출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다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라면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각각 신고한 세금이 일시적으로 적게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국세청이 두 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하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 하루단위 알바나 단기 알바라면
일용근로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용근로 소득은 보통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가 이미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떼지 않고 직접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다면 강의료처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부업으로 번돈의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부업을 통해서 어렵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낸다면 정말 아깝겠죠.
월급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때 가는 돈도 아까운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업을 통해서 번 돈의 세금은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금은 번 돈에서 지출 비용을 뺀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지출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해집니다.
그렇다면 부업의 유형별 관련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 콘텐츠 크리에이터
촬영장비 가격,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공간 대여료, 등
✅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제조, 판매, 배송 등에 드는 비용 등
✅ 강연
출장 교통비, 강의 자료 준비 비용, 의상비 등
✅ 배달 라이더
차량 정비비, 유류비, 보험료
📌 부업으로 2,000만 원 소득이 넘는다면?
만약 부업 소득으로 2,000만원 넘었다면 일단 축하해야 할 일이겠죠.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상상이 할 수 없을 만큼 시간과 땀을 투자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만큼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된 소득 규모에 따라 기존 보험료의 5~ 10%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00만 원을 넘겨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근로중인 직장에 통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기 전 미리 소득을 관리하는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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