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정책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cafeconomics 2025. 4. 14. 16:46

 

정부에서는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과 취업 의욕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 및 청년 근로자를 지원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교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 원 X 12개월

 

📍 유형 2 - (기업지원금)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 ~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 최대 720만 원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 원

 

그럼 각 유형별 어떤 참여자들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인지 , 기업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형 1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기업

✅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참여하는 기업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부홈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단) 

  • 5인 미만이라도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 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위와 같은 산업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제한 기업

  •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주인 사업자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 청년이란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1️⃣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 4개월이 지난 청년

 

2️⃣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의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 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북한 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유형 2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기업지원금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15세 ~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빈 일자리 업종

고용부에서 이야기하는

빈 일자리 업종이란 아래와 같은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대분류가 C. 제조업 인 기업
  • 빈 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전한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 2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의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5인 이상의 기업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2의 기업지원금을 1회 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처방법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고용 24에 들어가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을 해줍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검색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온 결과를 클릭해 줍니다.

 

 

2. 위와 같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찾고 검색해 줍니다.

 

3. 그럼 위와 같이 해당지역의 운영기관들이 조회가 되는데요.

 

 

4. 그리고 해당 운영기관을 클릭해 하단의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위처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고용안정성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청년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지원사업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참여자라면 꼭 참여하여 

최대 720만 원 받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