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정책

6월 3일 조기대선 사전투표일과 거소투표 기간

cafeconomics 2025. 4. 15. 22:58

오늘은 6월 3일 조기대선의 사전투표일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6월 3일 조기대선 일정을 확정 지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6월 3일 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두 번의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더욱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직장인들이나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들이 이번 조기대선에 참여해 역대 최고치의 대선투표 참여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조기대선의 사전투표 일정도 중요한데요.

 

 

 

📌 6월 3일 조기대선 사전투표일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입니다.

 

사전투표 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투표할 수 있는 연령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2007년 6월 4일 출생까지 포함)

 

투표 준비물

아래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한 개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국가기술자격증
  • 학생증 

📌 6월 3일 조기대선 거소투표

거소 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권자들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재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한 선거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거소투표 기간은

✅ 5월 06일(화) ~ 5월 10일(토)입니다.

 

거소 투표 방법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이나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가까운 구, 시, 군청,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PC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대상

법령에 따라 영내나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 투표권을 활용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하고 뒤숭숭한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포스팅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