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요즘과 같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의미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자취하는 청년)
2️⃣ 2025년 기준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3️⃣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 지원 현금지급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본인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정 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위임장
-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지급기간 (2027년 12월까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한 달은 신청월의 금액까지 적용해서 소급적용받기 때문에 2개월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기준
청년 가구 신청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중위소득 60%
1인 : 1,435,208원
2인 : 2,359,595원
3인 : 3,015,212원
4인 : 3,658,664원
5인 : 4,264,915원
6인 : 4,838,883원
📌 중위소득 100%
1인 : 2,392,013원
2인 : 3,932,658원
3인 : 5,025,353원
4인 : 6,097,773원
5인 : 7,108,192원
6인 : 8,064,805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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