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정책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총정리

cafeconomics 2025. 4. 12. 21:03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요즘과 같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의미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자취하는 청년)

2️⃣ 2025년 기준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3️⃣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 지원 현금지급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본인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정 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위임장
  •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지급기간 (2027년 12월까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한 달은 신청월의 금액까지 적용해서 소급적용받기 때문에 2개월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기준

청년 가구 신청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  중위소득 60%

1인 : 1,435,208원

2인 : 2,359,595원

3인 : 3,015,212원

4인 : 3,658,664원

5인 : 4,264,915원

6인 : 4,838,883원

📌 중위소득 100%

1인 : 2,392,013원

2인 : 3,932,658원

3인 : 5,025,353원

4인 : 6,097,773원

5인 : 7,108,192원

6인 : 8,064,805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