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정책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및 확인방법은?

cafeconomics 2025. 4. 11. 23:24

 

 

최근 뉴스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가 물 수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에 시행 예정으로 지난 유예기간을 거쳐 4년 만에 의무적으로 신고 및 과태료가 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계약 당사자들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한 법 중 하나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바로 시행되었지만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반영되어 왔고 과태료는 물지 않았는데요. 이번 2025년 6월부터는 신고의무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꼭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청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따라 신청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우러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금액 변동이 없이 기간만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제외입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임대차 신고대상 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월세액 30만 원 초과

 

단) 인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시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 작성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이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그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고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확인방법은?

내가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 들어가 로그인해 줍니다.

 

저는 간편 로그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색기간에 계약했던 기간을 넣어 조회해 주면 아래와 같이 접수 번화와 함께 진행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계약하면서 어쩌다 보니 전월세 신고를 했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출장과 발령 등의 임시거주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국토 교통부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가 본 거주지에 되어있고 일시 출장으로 단기 임대차 계약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