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란?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말 그대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유는?우선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인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4대 보험을 통해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50% 줄어들게 되지요.즉 직장가입자는 쉽게 말해 직장인을 의미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주에 포함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