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말 그대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유는?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인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4대 보험을 통해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50% 줄어들게 되지요.
즉 직장가입자는 쉽게 말해 직장인을 의미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주에 포함된 게 아닌 독립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근로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전환하게 될 경우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는 아래의 가족관계에만 해당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잡가입자의 형제, 자매
✅ 하지만 가족관계에 따라서
나이제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본인이 배우자나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경우
별도의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하지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경우
30세 미만 이거나
65세 이상의 나이여야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위의 화면과 같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링크 접속으로 편하게 방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다운로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신고서 역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검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화면처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의 검색결과가 보이는데요.
위의 화면처럼 클릭해서 접속해 줍니다.
그럼 위의 화면처럼 첨부파일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양식은 위의 그림처럼 사업장 관리번호부터 명칭 등을 적을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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