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 근로자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9,860원 보다 170원 오른 결과인데요.
최저임금을 도입한 1988년 이후로
처음 1만 원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첫 최저임금을 도입한 1988년은
시급 462.5원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37년 만에
1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2025년 주휴수당은 얼마?
그렇다면 2025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2025년 주휴수당은 얼마?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5일을 일해도 6일 치 임금을 주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사실상 12,036원입니다.
2025년 최저월급과 최저연봉
만약 위의 계산대로 치환해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얼마일까요?

2025년 최저 월급과 최저연봉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세전 2,096,270원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 5 일일 하면서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의
월 근무시간이 인정되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를 12개월로 곱한
2025년 최저연봉은
세전 25,155,240원입니다.
2024년과 비교해서
최저 월급은 35,530원 오르고
최저연봉은 426,360원 올랐습니다
2025년부터 근로자에게 위 최저급여
기준보다 낮게 급여 지급을 할 경우 불법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미리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보통 실업 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통해
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요.
다만 실업자들이 기본적인 생활 유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 급여의 하한액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으로
실업급여 최저하한액을 계산해 보면

2025년 실업급여도 달라진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4,192원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즉 일 급여 최소 64,192원으로 계산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 월급, 최저연봉, 실업 급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도 얼마 안 남은 만큼
다들 올해도 파이팅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