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지급 기간 단기 육아휴직 신설 등 총정리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반등하는 출생아 수
2024년 7월~8월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이 늘어난 영향인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미뤄진 결혼
수요가 뒤늦게 늘어난 영향이라는 평가로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 추이
이처럼 우리나라는 출산율에 대한 걱정이 항상
앞서가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대책 정책으로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과
육아휴직 관련 개선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많은 예비 부모님들의 관심을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5년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으로 관련 예산을 2024년 1조 9,869억 원에서
2025년 2조 4,030억 원으로 약 1조 4천억 원
늘려서 예산편성을 진행했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00만 원 상승했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24년 150만 원
2025년 250만 원
하지만 매달 25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휴직 후 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그 이후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으로
나눠서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로 1년을
받을 경우 1,800만 원으로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약 510만 원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사후 지급금
또한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조건을 채웠을 경우
지급하고 있는 사후 지급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이 지급되는데요.
이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다면 2025년 개정안은
부모님들의 소득 보장에 집중합니다.
2. 그 외 변경되는 육아휴직 내용

2. 그 외 변경되는 육아휴직 내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증가되었는데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2024년 2회
2025년 3회
2024년 대비 1회 확대되어
총 4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어 사용하기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와
사용기간도 변경되는데요.
사용 가능 자녀 연령
2024년 8세
2025년 12세
사용기간
2024년 최대 24개월
2025년 최대 36개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또 자녀의 유치원 방학기간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자녀들에게 돌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되었는데요.
기업이 육아 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 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은
월 20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은 중소기업 1만 9,000명으로
업무 분담 지원금 예산으로 총 252억 원 편성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파견 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최근 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까지 인상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