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유일한 취미일 정도로 헬스장 사용이 많은데요.
보통은 장기권을 결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30만 원~70만 원까지 결제되곤 합니다.
그럴 때 큰 나름 큰 금액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다음 달 생활에 지장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활건강을 챙기고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실(헬스장)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요건에 추가된 내용을 발표했어요.
1.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개정

2025년 7월 1일부터 추가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에는 없었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헬스장) 시설 이용료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이용료의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으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해 연 300만 원 한도 내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 수영장 및 헬스장 시설 소득공제 조건
📌 소득요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즉 본인의 소득기준이 7,000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사업자 등록 여부
이용한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야지만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미리 체크하셔서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카드 사용 요건
본인의 총 급여액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이 25% 이상 사용한 근로자여야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금액의 기준
✅ 수영장 시설 사용금액 기준

수영장 시설 소득공제 기준 금액 1

수영장 시설 소득공제 기준 금액 2
대표적인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포함해 전국 지점 이용이 가능한 통합 회원권 역시도 구매 사용금액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강사 이용료나 수영장 내 식음료 및 수경과 같은 물품 구입비 등은 제외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구매 시 적용됩니다.
✅ 헬스장 시설 사용금액 기준

헬스장, 체력단련식 시설 소득공제 기준 금액 1

헬스장, 체력단련식 시설 소득공제 기준 금액 2
헬스장 사용료 역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및 회원권이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사용금액입니다.
또한 전국 지점 이용이 가능한 통합 회원권 역시 사용금액으로 포함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구매 시 적용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운동복, 락커, 샤워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역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 PT, GX, 요가 등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교습 비용이나 헬스장 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는 제외됩니다.
3. 문화비 소득공제 시설 이용료 사전준비
문화비 소득공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에 따라 현재 제도 등록을 위한 사전 접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 등록 완료될 경우 7월 1일에 맞춰 제도 적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시설로 등록하려는 사장님들은 해당 기간 내에 접수 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사전 접수 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6월 30일
📌 사업자 사전 접수 준비 시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면세 업종의 경우 교육을 수반하고 있는 사업자로, 반드시 복합사업자로 등록 필요
2. 1년 치 매출이 담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PT, 강습 수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복합 사업자로 등록 필요
3. 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
이번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신고되어 있어야 함.
📌 사전 접수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통해 접수 가능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올해 운동 목표나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혜택 잘 확인하셔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