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 주위에 퇴직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퇴사 후 약 6개월을 백수를 경험해 본 탓에 이제 더 이상 갑작스럽게 무계획의 퇴사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이 실업급여를 찾아보던 중 이직확인서라는 필요서류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 목차.
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받기 위한 필요서류 중에 [이직확인서] 서류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옮길 이"를 사용하는 이직이 아닌 "떠날 이"를 사용하는 이직을 의미합니다.

"떠날 이"를 사용하는 이직

"옮길 이"를 사용하는 이직
즉 실업 급여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 중 [이직확인서]는 회사를 떠났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회사에 발급 요청
고용보험법 제42조 3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 노동 부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퇴사 직전 사업주나 인사팀 직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되고 사 측에서는 이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2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미리 사업주나 인사팀에 요청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고용보험센터 방문
만약 회사가 갑작스럽게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거나 사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방법을 몰라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이런 방법을 찾아보니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를 못해주게 되어서 근로자분이 직접 고용보험센터로 방문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없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만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걸 추천드려요!
2. 이직확인서 발급확인 방법

1. 가장 먼저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었습니다.


2. 마이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청 현황]-[민원 처리 알림]을 클릭해 줍니다.

3. 거기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클릭해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리 상태와 이직일 등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혹시나 실업급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회사 측에 요청해서 서류를 받으시고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직접 방문을 통한 방법으로라도 꼭 확인받으세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