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배우자들의 출산 출산휴가의 폭을 넓혀 실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부부들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5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2025년 2월 23일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고 배우자와의 양육부담을 줄여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인데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현행 : 10일
변경 : 20일
📌 2025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분할횟수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횟수도 이번 개정을 통해 연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회 분할하여 2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2025년 2월 23일부터 3회 분할하여 총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분할 횟수
현행 : 1회 분할로 총 2번 사용
변경 : 3회 분할로 총 4번 사용
📌 2025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도 이번 개정을 통해 연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출산 휴가 사용기한을 최대 120일까지 확대했는데요.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현행 : 출산 후 90일까지
변경 : 출산 후 120일까지
📌 202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연장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라면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정부의 급여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출산휴가 지원은 이전에 5일까지 지원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가구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현행 :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까지만 지원
변경 : 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까지 지원
📌 2025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 대상은?
그렇다면 어떤 출산 부부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개정된 내용 (20일 출산휴가, 120일 사용기한 등)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2월 23일 이전에 출산했더라도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 기존 청구기한 (90일)이 남은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일이 24년 11월 24일 ~ 25년 2월 22일에 있는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
휴가를 청구하여 25년 2월 23일에 해당 휴가를 사용중인 근로자
📌 2025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알리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 20일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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