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대상자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대상자는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1년 동안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크게 다쳐 입원을 했거나 지병이 심각해져 병원을 자주 다녔다면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 건강보험공단 환급 조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한 총액이 상한액을 넘겼을 경우,
그 초과금을 환급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상한액에 따라서 본인이 환급 조건이 되는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국민들의 상한액은 10분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눈 10개의 구간입니다.
고소득으로 갈수록 상한액이 높아지고, 저소득일수록 상한액이 낮습니다.
똑같은 의료비를 지출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돌려 받는 환급금이 커지고, 고스득층일수록 적어지는 구조이죠.
✅ 2024년 소득분위별 보험료 구간
연 평균 보험료에 나의 소득분위를 10 분위로 나뉘게 됩니다.
보험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낼수록 소득이 높다고 보고 높은 분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위의 화면처럼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월별 보험료 구간이 정해지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구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구간
이제 환급의 기준이 되는 상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해 줍니다.
의료비에는 약국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방법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저는 간편 로그인을 통해 네이버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1단계 화면에서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으로]를 클릭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 조회되는 환급금이 0원인데요.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어 환급을 신청하실 분들은 하단에 [신청하기] 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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