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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제외대상 (1)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유예기간 알아보기

지난 2021년 6월에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지난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오는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계약 당사자들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고기한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당시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지난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이번 2025년 6월에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를 시행하..

국내 및 해외 정책 2025. 4.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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