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의
가장 큰 기업들의 주식 경과를
추적하는 주가 지수인 S&P 500과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개의 우량 기업
주식 종목들로 구성된 다우 존스의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S&P 500은 올해만 44번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기준)

이러한 이유는
10월 10일 나온 FOMC 의사록의
영향이라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의사록에 참여한 상당수의 FOMC 의원들은
미국 기준금리의 50bp 인하를 지지했고,
나머지 대부분 역시 25bp 인하를 지지하면서
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사람은
소수의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11월 7일~8일에 예정된
미국 FOMC 회의에서 또 한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남은 2024년 fomc 일정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미국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미국의 M7을 담으려는 개미들과 M7이 아니더라도 미국 주식을 구매하려는 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빅 테크 기업 7개를 지칭하는 단어
그렇다면 미국의 주식을 한국의 투자자가 구매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미국 주식 구매 시 어떤 세금이 있을지
이와 관련된 세금 관련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의 종류는?
해외에서 주식을 구매했을 경우
국내 투자자분들은 2가지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두 번째. 배당소득세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인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주식을 판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해 발생한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고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22%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부과 금액 기준
양도소득세 금액 기준
250만 원 이하 : 세금 X (공제)
250만 원 이상 : 22% (양도세 20%+지방 소득세 2%)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 기준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A 주식을 통해 900만 원의 이익을 봤지만
B 주식으로 3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1년 동안 총 순이익 600만 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총 순이익 600만 원에서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한 해 양도소득세는 77만 원 정도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영업이익의 몇% 씩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데요.
이 이익금을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부과 금액 기준

배당 세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배당세율은 15%
일본은 15.315%
중국은 10%
홍콩은 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을 구매하고 해당 국가에
배당소득세율만큼 세금을 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현지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세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우리나라에 더 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1.4%)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율과의 차액인 4.4%만큼
한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5%로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인 14%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계산법
(우리나라 소득세율-현지 소득세율)
X
1.1(지방 소득세 10%)

배당소득세 부과기준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만약 투자자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 적금에서 나온
이자수익과 배당 수익의 합이 연 2,000만 원이 넘는다면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쳐서 계산하고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부과 금액 기준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넘는
금액부터 6.6%~49.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금융 소득으로
연 3,000만 원을 벌었다면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적용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소득 1억 원과 합산해
38.5%의 세율이 적용되어
385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금 아끼는 팁은?
이렇게 해외 주식을 하는데 세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세금을 아끼는 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외 주식 연간 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하기
만약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중 수익이 1,000만 원을
냈을 경우 한 해에 다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165만 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작년에 500만 원,
올해 500만 원 나눠서 판매해 양도소득세를 110만 원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중 부과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올해 1,000만 원의 수익을 내서
양도소득세 165만 원을 납부하는 것보다
55만 원을 적용해 11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 주식 연간 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하기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국내 투자자분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해외 주식 투자 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미국 주식에 요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 대선 일정이 끝나면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