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신청 기간은 이미 3월 21일까지로 종료가 되었지만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에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교육 관련 지원금액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해당사업만큼은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제도입니다.
2025 교육급여 바우처 조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이란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2025년 기준중위소득 50% 100%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은 얼마일까
만약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충족된 가구라면 초, 중, 고등학생 교육 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의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 초, 중고등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비
- 고등학생의 교과서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교육 활동지원비

2025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활동비 지원금액
초등학생 : 487,000원
중학생 : 679,000원
고등학생 : 768,000원
연 1회씩 카드 포인트 등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교과서비
📌 지급 대상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
📌 지급 내용
해당 학년의 정규 과정이 편성된 교과목의 전액 (연 1회)
📌 교과서비 지원방법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지급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학년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의 교과서 대금을 일괄 지급
✅ 입학금, 수업료
📌 지급 대상
무상 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
(특성화 중학교 포함)
📌 지급내용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와 사용제한업종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유흥업 종이나 사행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문구점이나 마트, 음식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를 활용한 온라인 방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를 클릭해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온라인 방법이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많이 하시죠.
✅ 오프라인 필요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필요 서식의 경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5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해서 지원금과 지원내용 사용초과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관련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정말로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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